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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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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