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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연령
19세 이상
한눈에 보기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9세 이상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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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