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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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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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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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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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