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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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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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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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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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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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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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