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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내 신청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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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