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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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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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