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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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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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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