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융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지원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문의
-
-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