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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연령
10세 이상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선정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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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