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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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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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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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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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수협은행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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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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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