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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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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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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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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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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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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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