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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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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