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장애수당
연령
18~20세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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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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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