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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장애수당

연령
18~20세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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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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