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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선정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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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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