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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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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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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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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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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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2100-559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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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