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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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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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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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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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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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보험 1544-4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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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