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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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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