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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한눈에 보기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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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