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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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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자격 빠른 체크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선정기준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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