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거·자립 기타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8~45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11.24~2025.11.28
-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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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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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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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11.24~2025.11.2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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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