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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2월. ~ 3월.경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원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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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 ~ 3월.경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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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