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림축산어업 현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한눈에 보기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지원대상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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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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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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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활력과 063-320-28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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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