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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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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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