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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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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