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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연령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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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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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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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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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