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교육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눈에 보기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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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아동과 02-3677-227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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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