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교육 현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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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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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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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031-8008-25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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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