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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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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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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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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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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