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교육 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복지협력과 031-820-0626
- 복지협력과 031-820-062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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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