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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거·자립 현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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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내용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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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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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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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