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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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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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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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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