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자립 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최대 지원 금액
최대 8,550만원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3.10~2025.03.14
-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거복지처 053-350-02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3.10~2025.03.14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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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