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자립 현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대전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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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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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