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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거·자립 현금(융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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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
    대전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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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