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자립 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부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0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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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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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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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1~2026.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0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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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