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교육 현물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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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02-2127-431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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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