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교육 현금(감면)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한눈에 보기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02-860-30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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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