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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교육 이용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한눈에 보기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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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