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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자립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 거주 요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초(2~3월중)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02-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2~3월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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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