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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교육 현금(감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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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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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