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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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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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계층의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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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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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인복지팀 02-410-162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계층의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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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