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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자립 현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25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 요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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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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