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052-209-34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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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