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자립 현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연령
3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30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원대상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미추홀콜센터 032-120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032-930-3618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