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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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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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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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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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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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02-2240-2466
- 수협은행 02-6055-8521
- 수협은행 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5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2주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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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