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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2주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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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