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한눈에 보기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1.1.~2025.12.10.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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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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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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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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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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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행 02-2240-85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1.1.~2025.12.1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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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