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한눈에 보기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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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