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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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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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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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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