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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수시
-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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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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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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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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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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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 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 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 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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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