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한눈에 보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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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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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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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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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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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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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