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한눈에 보기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대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선정기준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전화문의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