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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지원내용
-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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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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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